- 신청일
- 온라인 : 9월 6일 부터 10월 29일 까지
- 오프라인 : 9월 13일 부터 10월 29일 까지
-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로 운영
- 월 1,6 화 2,7 수 3,8 목 4,9 금 5,0 토일은 모두
- 지급일 : 지원금 신청 다음 날
- 지급 방법 : 신용/체크카드 충전, 지역사랑상품권, 선불카드 중 선택
- 신용/체크카드 충전 :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온라인 신청
- 모바일/카드형 지역 사랑 상품권 : 지역사랑상품권홈페이지나 앱에서 온라인 신청
- 종이 형태 지역사랑 상품권/선불카드 :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나 주민센터 오프라인 방문 신청
-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서 지급받음
-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하고 지급받음
- 사용
- 사용처 : 주소지 지역상품권 가맹점
- 사용일 : 12월 31일까지 (약 4개월간)
- 잔액은 자동 소멸
- 대상
- 기준
- 가구별 6월 건보료 본인부담금 기준액 이하
- 건보료 조회 : 국민건강보험 https://www.nhis.or.kr/
- 카톡 알림서비스 : 국민비서 구삐 http://pf.kakao.com/_SvZfK
- 외국인도 가능
- 작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9억 초과자는 제외
- 작년 금융소득 합계액 2천만원 초과자는 제외
- 1인 가구
- 지역/직장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17만원 이하 (연소득 5천800만원 직장 가입자에 해당)
- 4인 가구
- 직장 가입자 외벌이 : 건보료 31만원 이하
- 직장 가입자 맞벌이 : 건보료 39만원 이하
- 지역 가입자 외벌이 : 건보료 35만원 이하
- 지역 가입자 맞벌이 : 건보료 43만원 이하
- 기준
- 지급액
- 1인 당 25만원
- 4인 가구 기준 100만원
- 5인 가구 기준 125만원
- 6인 가구 기준 150만원
- 가구원 수에 비례해 지급
- 가구별 지원 금액 상한 없음
- 블로그 작성
- 210831 작성
- 블로그 참고
- 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10830026300530?input=1195m (210830 기사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