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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/뉴스

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(재난 지원금) 내용 요약

by 길탱자탱자 2021. 8. 31.

  • 신청일
    • 온라인 : 9월 6일 부터 10월 29일 까지 
    • 오프라인 : 9월 13일 부터 10월 29일 까지
    •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로 운영
      • 월 1,6 화 2,7 수 3,8 목 4,9 금 5,0 토일은 모두
    • 지급일 : 지원금 신청 다음 날 
    • 지급 방법 : 신용/체크카드 충전, 지역사랑상품권, 선불카드 중 선택
    • 신용/체크카드 충전 :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온라인 신청
    • 모바일/카드형 지역 사랑 상품권 : 지역사랑상품권홈페이지나 앱에서 온라인 신청
    • 종이 형태 지역사랑 상품권/선불카드 :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나 주민센터 오프라인 방문 신청
    •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서 지급받음
    •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하고 지급받음
  • 사용
    • 사용처 : 주소지 지역상품권 가맹점 
    • 사용일 : 12월 31일까지 (약 4개월간)
    • 잔액은 자동 소멸
  • 대상
    • 기준
      • 가구별 6월 건보료 본인부담금 기준액 이하
      • 건보료 조회 : 국민건강보험 https://www.nhis.or.kr/
      • 카톡 알림서비스 : 국민비서 구삐 http://pf.kakao.com/_SvZfK
      • 외국인도 가능
      • 작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9억 초과자는 제외
      • 작년 금융소득 합계액 2천만원 초과자는 제외
    • 1인 가구
      • 지역/직장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17만원 이하 (연소득 5천800만원 직장 가입자에 해당)
    • 4인 가구 
      • 직장 가입자 외벌이 : 건보료 31만원 이하
      • 직장 가입자 맞벌이 : 건보료 39만원 이하
      • 지역 가입자 외벌이 : 건보료 35만원 이하
      • 지역 가입자 맞벌이 : 건보료 43만원 이하
  • 지급액
    • 1인 당 25만원
    • 4인 가구 기준 100만원
    • 5인 가구 기준 125만원
    • 6인 가구 기준 150만원
    • 가구원 수에 비례해 지급
    • 가구별 지원 금액 상한 없음



  • 블로그 작성
    • 210831 작성
  • 블로그 참고 
    • 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10830026300530?input=1195m (210830 기사)